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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훅~' 불어야 시동... 상습 음주운전에 방지장치 의무화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10-24 134 Dailymotion

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방지장치,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차량에 시동이 걸리도록 제한하는 기기입니다. <br /> <br />핸들 아래쪽에 설치되는데, 이 기기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도입한 미국, 캐나다,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입증돼 국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. <br /> <br />부착 의무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데요. <br /> <br />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2년이면 방지장치도 2년 부착해야 하는 거죠. <br /> <br />관련 규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데요. <br /> <br />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, <br /> <br />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봐서는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클 듯한데,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장치 구입·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하고,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고 지켜야 하는 규정도 까다롭다 보니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도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무려 40%를 웃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강화돼왔지만 면허가 취소돼도 결격 기간만 지나면 몇 번이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. <br /> <br />새롭게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50831430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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